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