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10. 19., 2010. 7. 12., 2012. 6. 29., 2013. 3. 23., 2016. 7. 6., 2019. 4. 2., 2022. 4. 19., 2024. 12. 10., 2025. 10. 1., 2026. 10. 20.>

1.

삭제 <2024. 12. 1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삭제 <2024. 12. 10.>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 4. 19., 2024. 12. 10., 2025. 10. 1., 2026. 10. 2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

삭제 <2024. 12. 10.>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

삭제 <2024. 12. 10.>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