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2025. 10. 1.>

1.

법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4. 19.]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