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2025. 10.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12. 10., 2025. 10. 1.>
[전문개정 2016. 7. 6.]
[제목개정 2024. 12. 1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