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화 자금

2.

정보화 관련 시스템 및 설비의 구입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

3.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4.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자금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12. 10., 2025. 10. 1.>

[전문개정 2016. 7. 6.]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