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