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