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12. 31., 2024. 2. 20., 2025. 10. 1.>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