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본조신설 2024. 2. 20.]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2. 2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