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5. 10. 1.>
③
삭제 <2009. 4. 22.>
④
삭제 <2009. 4. 22.>
⑤
삭제 <2009. 4. 22.>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