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22.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10. 19.]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