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4. 2. 20., 2025. 10. 1.>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 1. 6.>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4. 2. 20.]
시행 2026.10.2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