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정도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정도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