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도관리실시계획 수립
2.
정기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
3.
수시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5.
기준실험실 지정
6.
대상기관의 신청 등에 의한 정도관리 자율실시
7.
그 밖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도관리실시계획 수립
정기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
수시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준실험실 지정
대상기관의 신청 등에 의한 정도관리 자율실시
그 밖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