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정도관리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도관리위원장은 정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석정도관리 실무위원회

2.

진폐정도관리 실무위원회

3.

청력정도관리 실무위원회

②

각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는 7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는 정도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정도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는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도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도관리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