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분석정도관리의 실시방법)

①

분석정도관리는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에 대하여 실시하고, 정도관리위원회가 정한 지정항목(대상기관이 반드시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선택항목(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항목 중에서 대상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표준시료에 대하여 대상기관이 분석하여 제출한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택항목의 종류, 대상기관이 각각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의 수 및 결과 설명자료 평가기준은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③

대상기관은 표준시료를 배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당해 표준시료를 분석한 결과 및 결과 설명자료(분석장비에서 출력된 분석결과 등 설명자료 첨부)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표준시료 분석결과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분석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