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석정도관리의 실시결과는 무기 및 유기분석 검사 각각에 대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대상기관 및 기준실험실이 제출한 표준시료별 분석결과를 농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통계적 대표 값을 산출한다.
2.
농도별 통계적 대표 값에 위원회가 정한 신뢰한계를 적용하여 신뢰범위를 산출한다.
3.
대상기관이 유기 및 무기 검사분야에 대해 제출한 항목별 표준시료의 분석결과 모두가 신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각각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분석 또는 유기분석 분야별로 각각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1.
분석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및 선택항목의 표준시료 분석결과 중 하나 이상이 신뢰범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특수건강진단 분석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분석정도관리에 참여한 경우
5.
대상기관이 자체 보유하지 아니한 검사장비로 표준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