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진폐정도관리의 실시방법)

진폐정도관리는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폐활량 검사에 대하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여 평가(이하 자료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이하 방문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제출 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

2.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

3.

검진실적이 없는 대상기관

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