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9. 11. 12.>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