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5조(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 7. 19., 2019. 11. 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06. 7. 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 7. 19.,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