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6.12.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파견법 시행규칙 ) 제6조(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②

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

시행 2024.06.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