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제16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 4. 30.]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