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1.06.10. 시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