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