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시행 2021.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