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