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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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