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 11., 1998. 2. 2., 2008. 1. 22.>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4. 11., 1998. 2. 2., 2008. 1. 22.>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