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