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
소재지
설치 이유
설치 예정 연월일
조직 및 정원
업무 내용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