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