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2. 3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