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2024. 12. 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