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2025. 10. 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2025. 10. 1.>
[본조신설 2011. 4. 12.]
[제목개정 2024. 12. 3.]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