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 21.]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