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7. 12. 12.]
[종전 제17조의5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2.>]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