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2016. 12. 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2., 2014. 1. 21.,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