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9조(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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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위탁계약서는 이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적용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훈련기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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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따라 인정된 과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의 품질 관리 및 부실 훈련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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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선도기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기관은 위탁계약의 당사자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며, 선도기업은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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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지원기관과 선도기업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및 훈련비 환수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훈련기관의 책임을 진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