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8조(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

①

훈련기관은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개설 일정

2.

훈련과정의 회차

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4.

참여기업

5.

프로젝트 내용

6.

훈련생 선발 기준 및 절차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