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162조제6항 및 제163조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승인: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
2.
부분승인: 세부 승인결과에 따라 승인된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제1호의 정보를 기재하고 불승인된 화학물질은 제3호의 정보를 기재
3.
불승인: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