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24. 시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영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