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3. 15. 판정 2023부해158

판정요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은 없었으나, 사용자가 “대부분의 직원과 계약을 갱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특성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받고, 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인건비 비율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비율보다 높아 사업장에 인건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었던 점, 근로자도 “삭감된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15. 경기2023부해158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3부해158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 대표)

* 판정일 : 2023.03.15.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12.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3.15.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12.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6.11.28.부터 위 주소지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업 등을 행하는 사람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2.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계약만료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이 부당하다며 2023.1.1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계약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이유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그렇게는 못 한다.”라고 갱신거절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종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1.3.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21.3.15.부터 2021.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시급 금11,000원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시급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2호증 급여지급내역,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

<근로계약서(발췌)>

계약기간: 2021.3.15.∼2021.12.31.

계약기간: 2022.1.1.∼2022.12.31.

*****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2.경 이 사건 근로자와 2022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2022년도 시급을 변경하여 2022.3.14.(입사 후 1년)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서를 찢어버리면서 “2022.12.31.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자.”라고 하여 2022.1.1.~2022.12.3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사 제4호증 사실확인서, 심문회의 진술 내용]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으로 수급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데려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급자들이 승차장소를 잘못 알고 늦는 경우 큰 소리로 화를 내 수급자 혹은 수급자들의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화를 냈던 일은 있으나 당시 보호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6호증 사실 확인서, 심문회의 진술 내용]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2.12.12.경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하며 “사업장의 사정이 어렵고, 다른 직원들도 최저임금 정도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시급을 최저임금 정도로 정하자.”라고 말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라고 말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 인건비율(공단보고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사업장 및 이력조회]

바.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23.3.15.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08:00부터 11:00까지 3시간을 근무하고, 17:00부터 18:00까지 1시간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시급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였다. 2021.12.경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2022.12.경 이 사건 사용자가 “시급을 깎자.”라고 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인건비율이 60%가 넘어간다.”라며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고 뭐라 한다.”라고 하였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었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시급 금11,000원이었는데, 당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그렇게 정하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직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근무 중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 전에 근무하던 운전원은 전일제 근로자였다. 운전원의 경우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 예산이 정부 정책 변화로 금27,000,000원 가량 줄어들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이자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수급자의 시설 이용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설 이용 비용을 지급하면서 매년 시설 이용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인건비(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비율은 47%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61% 넘는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공단이 정한 인건비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운전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만 인건비 비율에 포함된다. 현재는 다른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5.

관련 법령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왔다. 이 사건 근로자 외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다.

2)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내지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와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하여 정한 절차나 요건이 없었더라도, 실제 이 사건 근로자와도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계약갱신이 거절되었다.

2)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내지 ‘바’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사업의 성격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이용 비용을 받고, 이러한 비용 중 일정한 비율의 인건비를 사용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주는 심문회의에서 “2022. 인건비율은 47%이나 이 사건 사업장은 61%가 넘는 인건비를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을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평소 인건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시급에 대하여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이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정도의 시급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였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와 주요 근로조건(임금 등)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 제안을 이 사건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시급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제안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사용자가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 제안을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 제안을 거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