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당연면직 예외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2.24. 경기2024부해4350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4부해4350 A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봉○○
* 사용자(피신청인) : A공사
* 판정일 : 2025.02.24.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1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봉○○(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2.5.1. B청 서울영선사무소 수원본소에 건축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0.9.21.부터 서울본부 일산건축사업소 선임건축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4.11.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A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05.1.1. A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2,000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업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5.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 또는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이 부당한 해고라며 2024.11.1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운전이 1회에 그쳤고, 직무상의 비리와 연관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에 따르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란 직원으로서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내·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준법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당연퇴직 규정이 과하지 않고, 번호판 절취,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음주운전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신뢰 관계를 상실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면직 사유를 적용하여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92.5.1. B청 서울영선사무소 수원본소에 건축원으로 신규임용된 후 2020.9.21.부터 서울본부 일산건축사업소 선임건축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35-5 앞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고, 해당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하던 중, 2021. 하반기부터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자 보험료를 아끼고자 재건축 현장에 폐기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22.4.10. 22:07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고, 동시에 불법 번호판 부착 혐의도 밝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 및 ‘다’항 관련으로 2022.5.경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9.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노 제1호증, 사 제2호증 2022고단2439 판결문]
이 사건 근로자는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이 사건 공사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 한다)은 2024.6.14. 실시된 감사원의 기관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7.1. 감사실에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 서울본부장(이하 ‘서울본부장’이라 한다)은 감사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징역형(집행유예) 처분 결과를 전달받고, 2024.8.2.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연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였다.[사 제3호증 당연면직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사 제11호증 이 사건 근로자 의견진술서, 사 제12호증 서울본부장 의견서, 사 제13호증 건축처 팀장 의견서]
서울본부장은 심의 요청 시 이 사건 근로자의 의견진술서, 서울본부장 및 부서장의 의견서를 제출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0.30. 당연면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당연면직’을 의결하였다.[사 제4호증 당연면직 심의위원회 개최 공문, 사 제5호증 당연면직 심의위원회 의결서, 사 제6증 당연면직 대상 여부 심의 결과 알림]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11.5. 자 해고(당연면직)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11.5. 자로 당연면직 처분되었다.[사 제7호증 해고통지서 및 수령증, 사 제8호증 인사발령(당연면직)]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2.부터 당연면직의 예외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별지에서 일반적 기준은 고의, 과실여부 및 상습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에서 절도의 경우 계획적, 의도적 절도에 대해서는 당연면직을 예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시즌 없으나, 복무위반의 경우 공사 직원으로서 신뢰성 및 도덕성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면직, 기타는 징계절차 회부로 예시하고 있다.[사 제10호증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 <아래 생략>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2.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본인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나, 재판과정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본인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사실이 없는 등 본인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유죄판결이 직무수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면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공사에서 32년 6개월을 근무하는 동안 포상이력도 있고, 특별한 비위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선처해 준다면 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사용자
이 사건 공사는 5년 주기로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2024년 이전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의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감사원이 통보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징계 시효(3년)가 지난 후에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2024년부터 공공기관 종사자가 음주, 성 비위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사무직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음주 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임 건축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하급자의 음주를 측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운전이 1회에 그쳤고, 직무상의 비리와 연관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회사 내의 지위, 당해 범죄의 내용 및 그 행위 태양, 당해 범죄와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및 그 정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기간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 거래관계 또는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의 결손이나 기업 내의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 기업의 기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점,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식시키는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징계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및 구속기간,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확정판결만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12693 판결 참조).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5.23. 선고 97다9239 판결 찹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나, 해당 범죄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이 ‘원칙’과 ‘예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으로 정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인사규정 제4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면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라는 ‘예외사유’는 당연면직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 당연면직을 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연면직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만한 사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년에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단순히 신체적 기준이 아닌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번호판 절도 및 해당 번호판 부정사용(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음주운전으로,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오토바이의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행위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단순히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의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에서 ‘절도’의 경우 ‘계획적, 의도적 절도’에 대해서는 당연면직을, ‘고의범의 경우 범죄 사유가 경합될 때’ 당연면직을 적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의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면직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에 따라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면직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