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5. 17. 판정 2022부해677

판정요지

1.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 같은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불화가 존재하고, 이들을 업무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① 급여 등에 변동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출퇴근 시간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개발팀과 운영팀 업무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거나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5.17. 서울2022부해677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2부해677 주식회사 ○○○○○○ 부당전직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

* 판정일 : 2022.05.17.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2.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2.21. 자 전직명령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부당하게 전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명을 사용하여 미디어 ○○ 및 ○○○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2.21. 자로 행한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 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2022.3.18. 우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 업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팀에서 ○○팀으로 전직명령을 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술자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처분이자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환경의 완전한 분리 등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 단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 후 20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팀에서 ○ ○○○ 개발자로 근무하였다.[노 제3호증 2021.○.○○. 입사 전 지원 공고 제목 및 지원이력서]

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21.9.23. 이 사건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근무장소)에는 ‘주식회사 ○○○○○○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업무의 내용)에는 ‘○○○ ○○○○ ○○○○ 운영 및 회사 내부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11.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서 서울 ○○구 ○○○로 ○○○○○○○ ○○○○호(이하 ‘○○팀 사무실’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2021.11. ○○팀 사무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 사건 회사의 ○○팀 인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직급: 대리), 팀장 이○○, 대리 최○○, 사원 박○○(이하 순서대로 ‘이○○ 팀장’, ‘최○○ 대리’, ‘박○○ 사원’이라 하며, 모두를 말할 때는 ‘○○팀 근무자들’이라 한다)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2.1.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대표이사’라 한다)과 면담하여 최○○ 대리, 박○○ 사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하였다.

바.

위 ‘마’항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마’항의 면담 이후 최○○ 대리와 박○○ 사원으로부터 각각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2022.2.3., 2.4.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최○○ 대리와 박○○ 사원은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6. 17: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팀 사무실로 나와 책상의 짐을 모두 챙기고 아무런 통보 없이 귀가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날 19:30경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이○○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를 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2.7.까지 관련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라.”라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제출하겠다.”라고 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신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떠한 정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전혀 없었으며, 2차 신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이 사건 근로자를 괴롭혔다고 주장한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7. 08:5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위해 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며 1차 신고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관련 문서를 제출하기를 재차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2022.2.7.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최소 일주일인 2022.2.11.까지 유급휴가를 요청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9. 이를 수령하였다.[노 제4호증 2022.2.8. 근로자 발신 첫 내용증명]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9. 이○○ 팀장으로부터 2차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최○○ 대리, 박○○ 사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고 장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팀장과 면담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중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2022.2.10. 이○○ 팀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팀장은 이 사건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한 자로 2022.3.31.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팀장은 ○○팀 업무 총괄자로 모든 업무를 이○○ 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9. ‘2022.2.7.~2.9. 무단결근하고 있으니 2022.2.10.까지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문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관계조사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다.[사 제4호증 2022.2.9.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에는 이○○ 팀장, 최○○ 대리, 박○○사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대표이사와 ○○팀 직원 2명을 추가 신고하여 총 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함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14.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팀으로의 인사발령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즉시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노 제2호증 2022.2.14. 자 부서 이동 거절 회사 메신저]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2.7.~2.18.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2022.2.21.부터 ○○팀(근무장소: 본사)에서 근무할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15. 이를 수령하였다.[노 제1호증 2022.2.14. 사용자 발신 내용증명]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3.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2022.2.21.~2.23. 몸살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확진 가능성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2022.2.23. 자 진료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보건소로부터 판정받은 양성판정 및 자가격리 판정으로만 인정이 된다. 제출한 진료확인서는 2022.2.23.만 해당되는 것으로 2022.2.21., 2.22.는 무단결근 처리된다. 금일(2022.2.24.) 또한 무단결근 처리되며 2022.2.25.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2022.2.24. 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5.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코로나19 확진 문자메시지를 송부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2022.3.3.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22.3.2.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팀 발령에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철회 및 중지하고, 조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원격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3. 이를 수령하였다.[노 제5호증 2022.3.2. 근로자 발신 두 번째 내용증명, 사 제6호증 2022.3.2. 자 이 사건 근로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4.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하다가 2022.3.21. 전화 연락이 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내용증명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하여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2.3.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며,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재택근로가 불가능하다. 2022.3.25.까지 출근할 것을 최종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사 제7호증 2022.3.23. 자 이 사건 사용자가 발신한 내용증명]

어. 한편 이 사건 전직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사 제10호증 이 사건 회사 사업부서 운영 관련 조직도 변천사] <아래 생략>

저. 이 사건 전직의 정당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노 제11호증 2022.1.18. ○○○○ 업무에 대한 교육 미흡에 신청인의 교육 요청, 노 제15호증 ○○○○ 관련 교육 취소, 노 제16호증 1.13. 자 신청인의 ○○○○운영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받아쓰기 후 전달이 한계), 노 제18호증 ○○○○ 관련 업무 자료 배제- 1.13. 18:59 처음으로 자료 받음(당일 09:00~18:00 신청인의 담당일이었음 내지 노 제46호증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미실시, 사 제14호증 ○○○ ○○○○ ○○○○시스템 운영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내업무 메신저 단체톡방의 개설내역 내지 사 제22호증 최○○, 박○○의 ○○○○ 출입증 발급신청서] <아래 생략>

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5.17.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공간에 대한 분리를 요청하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이 사건 근로자 혼자 했던 일이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6.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이 2년이 된 줄 알았다면서 사원으로 강등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력서에 사실대로 경력을 기재하였으며, 경영 대리인인 이○○ 팀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잘못 안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전직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 삭감 등을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

라)

입사 시 운영업무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노 제31호증과 같이 ○○팀 업무를 전화 업무 응대 및 연결하는 것으로만 설명한 것이 전부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부서 이동을 처리하거나 어떤 협의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

이 사건 회사의 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언제나 올 수 있고, 회의가 계속 개최되는 공간이므로 본사로의 근무장소 변동은 완전한 분리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는 2013. 이후 약 10년 동안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만 계속 수행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역할도 하지만 개발한 솔루션에 대해 기술이전과 고도화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운영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의 70~80%가 운영업무에서 발생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회계, 세무 등 행정사무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하고 있다.

다)

전화 업무 응대는 헬프데스크 작성이나 그와 관련한 민원 처리 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무단결근 중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결근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둘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명령 시 제시하였던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였으나 ○○팀 업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인사명령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거’항, ‘저’항, ‘처’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팀 사무실에서 이○○ 팀장, 최○○ 대리, 박○○ 사원과 함께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1.14. 최○○ 대리와 박○○ 사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2022.2.6. 이○○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추가 신고하였으며, 이후 위 3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2.2.8.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팀 근무자들과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팀 근무자들 사이에 같은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불화가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와 ○○팀 근무자들을 업무적·공간적으로 서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였으며, 입사 후부터 이 사건 전직 이전까지 기술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팀으로의 전직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인사명령이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 ‘어’항 내지 ‘처’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등에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팀 사무실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팀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팀 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시스템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등을 담당하는 ○○팀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위 ‘다’항과 같은 ○○팀과 ○○팀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다른 업무이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팀 이동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서 이동을 명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처’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 부여와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며 2022.2.7.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