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2. 20. 판정 2023부해3763

판정요지

①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되어 있으나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된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르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점, ④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않은 단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내정(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2.20. 서울2023부해376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3763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02.20.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은 주식회사 ----입사하기로 내정되었으나 2023.10.6.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는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도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6. 행한 채용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12.2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0.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일 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면접 합격 통보는 최종 합격통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 이 사건 회사가 게시한 --공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지원하였다.[사 제4호증 채용공고문]

나.

이 사건 근로자는 ----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서류지원 합격 문자 통보를 받았다.[노 제1호증 서류합격 통보 SMS]

다.

이 사건 근로자는 ----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전형에 응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채용 담당자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2023.10.6. 두 차례(17:07 및 17:4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노 제2호증 2023.10.6. 부재중 통화 2건]

마.

---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님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모집부문에 관심을 갖고 면접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접결과 ★합격★을 축하드립니다^^(주간으로 합격) 교육 참석 가능하실지 “참석/불참“으로 회신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면접 합격 및 교육 참석가능 여부 확인 안내 문자]

바.

----은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교육참석 회신이 없어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후순위에게 먼저 교육 안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사 제5호증 면접 합격 및 교육 참석 가능 여부 확인안내 문자]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참석 회신을 하지 않아 교육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후순위에게 먼저 교육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채용의 최소, 곧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사 제4호증 합격취소 SMS]

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구인공고를 보고 임금은 만근 시 고정급 --원과 인센티브를 원까지 받아서 총 --원으로 알고 있으나 만근하지 않을 경우의 고정급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나)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는 근무시간이 다르지만 급여는 동일하다.

다)

회사에서는 최소한 면접까지 간 지원자들에게는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2)

사용자

가)

만근은 월급 기준으로 해서 정상 근로일에 다 정상 출근을 한 것을 만근으로 보고 있다. 만근하지 않은 경우의 고정급은 원--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야간 근무로 입사에 지원했으나 면접 결과 주간 합격으로 안내가 나갔다.

다)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생에게 교육비 --원이 지급되나 급여는 제공되지 않고 교육 후 평가에 합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둘째,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0.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일 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 25910 판결 참조).

2)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은 낙성 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고, 사원 모집광고 또는 면접 시의 구두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1.20. 선고 2008구합2471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아’항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1)

이 사건 사용자의 ----공고문에 따르면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면접진행, 교육진행, 교육수료 후 입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채용 담당자로부터 ‘면접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외에는 이후의 교육진행 등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채용발령)에 따르면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야간근무로 입사 신청하였으나 주간근무로 채용제안을 받은 후 이에 회신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만근하지 않을 경우 급여조건 등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않은 단계에 있어 근로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5)

따라서 교육기간에는 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교육수료 후 입사단계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내정(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