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4. 17. 판정 2023부해503

판정요지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1.27.과 1.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 이러한 논의가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채용조건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2023.1.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도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최종적인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함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 과장은 구직자 최종 면접 시 채용되지 않을 경우 따로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게만 연락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3.2.3. 불채용 통보한 점,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함을 이유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지원 등록내용을 스스로 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4.17. 서울2023부해50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3부해503 주식회사 A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B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A

* 판정일 : 2023.04.17.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3.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A의 인사팀장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23.1.30.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2023.2.3. 부당하게 채용내정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9.3.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침장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2.3. 행한 채용내정 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2.1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30.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 총무과장 C에게 “연봉 D만원, 2023.1.31. 자로 출근하라.”라는 채용 통보를 받고 입사일을 조정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C에게 연봉 E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연봉 E만 원을 요구한다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취소당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23.2.3. 채용취소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가능 일자와 희망 연봉을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연봉 E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이를 합격 여부에 반영했을 뿐, 이후 연봉이나 채용 확정과 관련된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연봉, 출근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근로계약 작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히 표시되었다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23.1.13.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F’에 ‘인사총무 경력직원 채용(과장급)(급구)’ 공고를 게재하였다.[사 제3호증 F 채용정보]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25.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장 G(이하 ‘G 팀장’이라 한다)와 2023.1.26. 10:00로 면접일시를 정하고, 2023.1.26. 1차 면접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와 2차 면접을 하였다.[사 제4-3호증 2023.1.25. 통화내용]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과 관련하여 2023.1.27. G 팀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내정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면접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 알려주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주장하는 등 통화내용에 대해 양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다.

※

양 당사자 모두 2023.1.27.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녹취록이나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바 없음

라.

이 사건 회사의 총무과장 C(이하 ‘C 과장’이라 한다)이 2023.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봉 D만 원, 2023.1.31.로 출근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부터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와 C 과장은 연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고, C 과장이 “알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통화를 종료하였다.[사 제4-2호증 2023.1.30. 전화 통화 내용] <다음 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3. C 과장과 전화 통화하여 채용 불합격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노 제3호증 2023.2.3. C 과장과 통화내용 자료, 사 제4-5호증 2023.2.6. 통화내용, 노위 제3-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다음 생략>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5. G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노 제1호증 2023.2.15. G 팀장과의 통화 음성 파일, 노 제2호증 2023.2.15. G 팀장과 통화내용] <다음 생략>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6.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구제신청서]

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4.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최종 면접 단계에서 “합격이 되면 통보가 간다.”라는 말을 들었고 ‘불합격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못 들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 회사와 전화로 연봉과 출근 일자를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업계 관행상 입사일과 연봉은 최종 면접에서 결정이 되고, 최종 합격자한테만 통보하여 다시 처우 협의를 조정한 후 최종 통보는 해당일에 한다. 기업에서 인사팀장은 최종 합격자를 통보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전화해서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23.1.27. 전화통화가 그것에 해당하고, 1.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봉 D만 원에 내일 출근할 수 있는지” 전화로 들은 것은 구두로 합격통지를 받은 것이다.

다)

G 팀장이 2023.1.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로 “대표이사님이 맘에 들어 하시니 1.30. 또는 1.31.에 마지막 면접을 끝으로 연락이 갈 수도 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1.30. C 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연봉 D만 원에, 내일 출근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확실히 하는 증거이다.

라)

이 사건 회사와 최종 합격 여부나 연봉 협의 관련해서 전화 통화 말고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다. 면접 통보도 전화로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와 구두로만 협의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2023.2. “얼마 전 다른 곳에 취업했어요.”라고 기재하고 지원 취소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이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는 60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서류를 가지고 있어 차후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취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상태이다.

바)

C 과장이 2023.1.30. 전화 통화 마지막에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말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23.2.3. C 과장과 전화 통화하는 중 “그래서 저한테 대표이사님께 최종 보고드리고 연락을 준다고 했었어요.”라고 말한 부분에서 ‘보고’의 의미는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 조정만 요청하였기 때문에 입사일 조정에 대한 보고라고 알고 있었고, 입사일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였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최종 면접 단계에서 최종 후보자 중 합격한 경우에만 통지한다고 지원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왔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 서류 지원 단계에서 최종 128명 정도 지원을 하였는데 그중 면접으로 체크된 사람은 7명이었고, C 과장이 면접자들 모두에게 최종 확인을 거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6명 정도에게 전화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식대 지원이 별도로 되지 않는데 지원자들이 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최종 면접자들 전원에게 전화하게 되었고, 그중 최종 1명이 합격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최종 합격 후 필요한 서류 제출을 문자로 안내하고 최종 합격통보가 가기 전에는 서류 제출 등을 미리 요청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를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보다 더 나은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라)

G 팀장이 당시 인사권한이 있던 자는 맞으나 2023.1.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자로 당시 업무 인계자를 급히 찾고 있었고, 2023.1.27. G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지원자 중에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후임자인 C 과장에게 전달한 것이 없었다. 따라서 G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한 통화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C 과장은 G 팀장이 2023.1.31. 퇴사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 문자를 보냈다고 들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관련 문제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둘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입사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 2023.1.30. 채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2)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된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라’항, ‘마’항, ‘아’항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2023.1.27. 및 2023.1.30. 이 사건 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협의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논의가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한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채용조건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근로자와 2023.1.30. C 과장의 전화 통화내용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C 과장도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발언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함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

4)

심문회의에서 C 과장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한 최초 지원자는 128명으로 그중 5∼6명 정도가 최종 후보로 남아서 C 과장이 이들 전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며, 이들 최종 후보자들에게는 최종 면접 시에 채용되지 않으면 따로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이들 후보자 중 최종 합격자에게만 연락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이 사건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후보자들의 지원 내용 및 면접 결과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보다 더 나은 적격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23.2.3. 불채용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근로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지원 등록한 내용을 스스로 취소하였고, 그 사유로 다른 곳에 취업하였다고 표시하였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