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2. 26. 판정 2024부해23

판정요지

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2.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도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경위서, 면담기록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단순한 과오 등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실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

3.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2.26. 서울2024부해2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4부해23 주식회사 ○○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이○○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랩

* 판정일 : 2024.02.26.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12.19.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1,612,905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3.9.19. 주식회사 ○○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3.12.1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랩(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7.5.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2.19.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는 부당하다며 2024.1.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3.9.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2023.12.19. 본채용 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2.19.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부적합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시용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상 과실, 책임감이 부족한 근무태도 등으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9.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인사 총무 등 관련 기타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5호증의2 업무분장표]

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9.19.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수습기간은 2023.9.19.부터 2023.12.18.까지로 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9.25. 이 사건 회사 CSO의 일본 투자자 미팅을 위한 항공권 예약을 진행하면서 탑승자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CSO는 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재발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금545,9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사 제4호증 경위서, 사 제7호증 면담기록]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주차권 발급 및 차량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3.10. 대표이사와 미팅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외부 거래처에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고 퇴근하여, 임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주차권을 찾고 발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사 제5호증의2 업무분장표, 사 제7호증 면담기록]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28. 전전대 업체에 임대료를 청구하면서 임대료 공급가액 금8,600,000원을 금9,46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보냈고, 해당 업체가 금액이 이상하다며 확인을 요청하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이 청구서 금액을 수정하여 업체에 다시 송부하였다.[사 제6호증 임대관리 및 공과금 내역 이메일]

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하 ‘부사장’이라 한다)은 2023.11.30. 14:00경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하여 1) 항공권 성명 오기입, 2) 임대료 청구서 발급 오류, 3) 주차권 발급 누락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책임감 없는 근무태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항공권 성명 오기입에 대해서는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수습 종료 기간까지 지켜본 후 변화가 없을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사 제7호증 면담기록]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3.9.25. CSO의 출장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탑승자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회사에 금545,900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깊이 반성하며, 이후 국내 외 출장 건 관리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사 제4호증 경위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2.18. 08:46 부사장에게 ‘감기로 열이 너무 올라서 병원 방문 후 하루 쉬도록 하겠으며, 내일 연차신청서 작성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다.[사 제8호증의1 무단결근 자료]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2.19. 이 사건 근로자의 2023.9.19.~12.18. 근무기간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협조성, 적극성, 규율성/책임감, 이해력, 창의력, 표현력, 업무지식, 업무적응도, 장래성, 건강상태 총 10개 평가항목에서 총점 50점 중 17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 3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사 제9호증의2 수습평가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2.19.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12조를 근거 규정으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부적합’을 사유로 기재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통지서에 본채용 거부 사유 세부 내용으로 ‘1) 업무상 과실(여권 이름 오기입으로 인한 당사 금전적 손실 발생), 2) 주도성, 책임감 미달(업무미팅 정리 담당 회피, 전대차 계약 관련 오류에 대한 회피), 3) 업무미숙(기본업무 프로세스 미흡, 기본적인 업무부여 평가결과 미숙 정도가 상당함)’이 명시되어 있다.[사 제9호증의1 본채용 거부 통지서]

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2.19.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4.1.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2.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시용기간은 2023.9.19.부터 2023.12.18.까지로 정해져 있고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2023.12.18.까지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특별한 말이 없어 2023.12.19.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2.18.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다.

다)

항공권 예약을 하면서 탑승자 성명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이 없으므로 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퇴근시간인 17시 이후에 미팅이 끝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출근하여 회의실 등을 정리하였으며, 임대료 금액 오류는 이 사건 근로자가 퇴근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는 연락을 하여 퇴근하지 않고 있던 다른 직원이 대신 처리해주었을 뿐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들은 대부분 단순한 과실이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퇴근 이후에 발생한 일들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기간 종료일인 2023.12.18.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대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자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한 2023.12.19.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사전 신청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다)

항공권, 임대료 등의 업무 실수 이외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겠다고 판단되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셋째,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23.12.18. 정해진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23.12.19.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 유보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채용 여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나’항, ‘아’항 내지 ‘차’항,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제1항은 ‘사원으로서 자격여부 및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입사 후 일정 기간의 시용기간을 두고, 그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9조제1항에는 2023.9.19.부터 2023.12.18.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3항에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일정한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2.18.까지 당사자가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이 경과하여 2023.12.19.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마지막 날인 2023.12.18.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다음 날인 2023.12.19.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부적합 결정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3.12.19.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단순한 업무상 과오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들로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차항’, ‘타’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제3항은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된 자로서 근무태도,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능, 성격, 건강상태 등에 하자가 있어 사원으로서 계속 근무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총점 50점 중 17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 30점에 미달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항공권 예약 성명 오기입 및 전대차 임대료 공급가액 오기재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2.5. 제출한 경위서 및 2023.11.30. 부사장과의 면담기록 등을 통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므로 이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항공권 예약의 경우 한 번의 실수였고, 임대료 공급가액 오기재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퇴근 이후에 발견되어 다른 직원이 처리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상 실수 자체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나머지 사유들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주차권 발급 누락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지났음에도 미팅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1)

관련 법리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바’항, ‘아’항 내지 ‘차’항, ‘타’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일인 2023.12.18.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다음 날인 2023.12.19.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일 경과된 날에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