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25. 판정 2024부해2993

판정요지

1.

1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2.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강등’은 직급 하향과 업무 권한 축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직·해고 등과 더불어 중징계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직급강등 및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3.

2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되는 등 근로자는 ‘회사 승인 없는 겸직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0.25. 서울2024부해2993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4부해2993 ---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판정일 : 2024.10.25.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6.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24.8.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6.25. 정직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8.12.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5.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6.25. 자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8.12. 자 직급 강등 및 업무변경은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4.8.21. 자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각 징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을 즉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6.

이 사건 사용자는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희사 공식 게시판에 영업일 기준으로 7일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3.1.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2024.6.25. 1개월 정직, 2024.8.12. 인사명령, 2024.8.21. 1개월 정직 처분을 각각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9.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6.25. 행한 정직(이하 ‘1차 정직’ 또는 ‘1차 징계’라 한다), 2024.8.12. 행한 직급 강등(이하 ‘강등’이라 한다) 및 업무변경(이하 ‘업무변경’이라 하고, 이 둘을 모두 지칭할 때 ‘인사명령’이라 한다), 2024.8.21. 행한 정직(이하 ‘2차 정직’ 또는 ‘2차 징계’라 한다) 처분 등이 모두 부당하다며 2024.8.2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 시 삼은 징계사유는 징계 자체를 위해 고의적으로 내지 명목적으로 구성해 낸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정당하지 않으며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부당하다.

3)

2차 징계는 1차 정직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열사에 취업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 중 생계를 위한 취업행위마저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사유로 삼은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등 5가지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1차 징계가 정당하다.

2)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과 직무역량 배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인사상의 처분이다. 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처우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아 정당하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징계 기간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겸직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차 징계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5. 이 사건 사용자와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노위 제2-3호증의1 2024.6.30. 조직도]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3.5.23. ---에서 개최되는 ----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콕에 소재한 5성급 ---의 럭셔리룸 타입(3박)을 예약하고 총 956,088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경영관리본부장 박-- 상무(이하 ‘박-- 상무’라 한다)는 2023.6.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숙박비 청구액이 여비지급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대표가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다고 알려주었다.[사 제6호증 숙소 예약 내역, 노 제14호증 2023. 5월 해외출장 관련 호텔예약 내역, 노 제5호증 출장여비규정 개정 공지, 노 제15호증 박-- 상무와 메신저 대화 내용]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7. 08:23 및 2023.11.10. 08:31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두통이 심해서 하루 쉬겠다.”,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었다 출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부서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승인을 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3.11.13. 사후연차사용 품의를 하였고, 2023.11.22. 08:42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부서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룹웨어 캘린더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금일까지 일정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근태 보고망에 공지가 되니까요.”라고 하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3.11.23. 사후연차사용 품의를 하였다.[노 제31호증 당일연차사용 통보, 사 제12호증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과 무단결근을 확인하는 메시지]

라.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외영업부에서 국내영업부 영업3팀으로 전보 처분(2024.11.9. 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율이 5%라고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에 보낸 인보이스(Invoice)에 기재된 수수료율이 5%임에도 2024.1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수료가 10%가 맞는데 5%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며 크게 질책하였고, 업무 인수인계 후 다음날부터 국내영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2호증 2023.10.20. 대표이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노 제4호증 2023.10.13. 대표이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노 제5호증 2023.10.13. ----에 보낸 인보이스, 제6호증 2023.11.8. 대표이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노 제7호증 2023.11. 인사발령 공문]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24.5.22. 이 사건 회사 및 계열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공지방)에 이 사건 회사 및 ---사 직원 간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등재하고 난 후,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 ---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축하드립니다. 소개시켜준 자에게 50% 인센 맞죠?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자, 이 사건 사용자 대표가 “공지방에 이런 글 올리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글 올리지 말라면 올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사 제7호증 단톡방 문제되는 발언 내용 자료, 노위 제2-8호증 사 제7호증 관련 캡쳐 내용 상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 및 2024.5. 전 직원들에게 ‘24년 상반기 산업안전교육’을 PC와 모바일로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교육기간을 2024.5.7. ~ 5.31.로 명시하여 2024.4.24., 5.7., 5.21., 5.27.에 각각 반복하여 공지하였고, 2024.5.31.에는 12명의 미수료자가 있음을 알리며, “금일까지 반드시 전원 수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하였다.[사 제11호증 5차례에 걸친 교육 이수 독려 공지]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6.10. 부서장에게 “부장님 오늘 아침부터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어 오늘 하루 집에서 쉬었다 가야할 거 같습니다. 몸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부서장은 “네 연차 올려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2024.6.11. 부서장에게 “어제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연차 쓰고 쉬었어요. 오늘 연차 결재 올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자결재를 상신하였다.[노 제31호증 당일 연차사용 통보, 사 제12호증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과 무단결근을 확인하는 메시지]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8. ~ 5.30.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업무용 차량을 예약해 놓고 2024.5.13., 5.14., 5.15., 5.20., 5.22., 5.24. 및 5.27. 등 총 7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2024.6.5. ~ 6.30.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예약해 놓고 2024.6.6., 6.7., 6.10. 및 6.11. 등 총 4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4.6.3. 및 6.4.에는 예약 없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고, 연차휴가 기간 중 공용차량 키를 소지한 채 출근하지 않는 등 공용 법인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13호증 법인 차량 무단 사용 관련 음성 통화 파일]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6.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①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②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④ 무단결근 및 당일 연차 사용 규정 위반, ⑤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 ⑥ 해외출장 중 부적절한 행동’을 징계사유로 하는 2024.6.21. 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노 제8호증 2024.6.12. 1차 징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24.6.1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해외출장 중 부적절한 행동’은 2024.6.25. 징계 결과 통보 시 제외하였음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24.6.21. 이 사건 근로자, 박 -- 상무, 김 -- 상무, 김-- 부장 및 간사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4.6.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2024.7.1. ~ 2024.7.31.)의 징계처분을 알리는 징계 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였는데, 통보서상 징계사유를 ①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②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④ 당일 연차 사용 규정 위반, ⑤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으로 명시하였다.[노 제9호증 2024.6.25. 1차 징계 결과 통보서, 노위 제2-2호증의1 2024.6.21. 징계위원회 회의록]

카.

이 사건 근로자는 2024.8.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귀 후 행한 업무보고 누락’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받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보고 대화방을 2024.8.1. 자로 변경하였음에도 2024.7.1. ~ 7.31. 정직기간 만료 후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화방 변경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초대하지 않아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시말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24.8.11.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지시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였으며, 시말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2024.8.12. 과장에서 대리로의 직급 강등 및 국내영업 업무에서 물류배송 업무로의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24호증 2024.8.6. 김-- 부장 시말서 수정 지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8.12. 이 사건 근로자를 직급을 과장에서 대리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강등을 포함한 인사명령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인사발령 공고문에 동 인사발령이 “직원의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업무 변경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하였다.[노 제10호증 2024.8.12. 인사발령 공고문]

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1차 정직 기간 중인 2024.7.1. ~ 7.31. 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노 제12호증 2024.6.27. 노-- 최대주주와의 대화창]

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겸업금지)는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9조(징계)는 “12.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12, 근로계약 해지사유’에는 ‘12-8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사 제2호증 취업규칙,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24.8.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8.19. 자 개최 예정인 2차 징계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징계사유로 ‘정직기간(2024.7.1. ~ 2024.7.31.) 內 당사 보고 없이 ---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노 제11호증 2차징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24.8.19. 이 사건 근로자, 김-- 전무, 김 -- 이사, 조-- 부장 및 간사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4.8.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2024.8.22. ~ 9.21.)의 징계처분을 알리는 징계 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였는데, 징계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기간에 회사에 사전 보고나 허가 없이 타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이하 ’2차 징계사유’라 한다)하여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0조를 위반하였다’고 명시하였다.[노 제13호증 2024.8.21. 2차 징계 결과 통보서, 노위 제2-2호증의2 2024.8.20. 징계위원회 회의록]

더. 이 사건 근로자는 2024.8.29. 이 사건 1차 징계, 인사명령, 2차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등]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직전 3년간 이 사건 징계 외 해고 및 정직 1개월의 양정으로 2건을 징계처분한 이력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노위 제2-5호증 3년간 징계이력]

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10.2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박--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님이 이번엔 넘어가자고 하시네요.”라고 한 것은 해당 출장여비 초과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나)

이 사건 해외 출장 당시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숙박비 지출을 사전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법인카드만 받아서 지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23.5. 이 사건 출장이 문제되기 전까지 숙박비 규정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문제가 된 해당 숙소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숙박비 가격이 30만원까지 올라간 것이지, 현재 기준 1박당 14만원이고, 평수는 7.5평인 룸으로 호화로운 룸이 아니었다.

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는 이 사건 회사와 업무의 경계가 없이 같이 일을 하는 회사이고, 해당 공지 대화방은 모든 공지 내역과 마케팅 판매 수량, 인센티브 비율까지 올려져 있는 대화방이었다.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50%를 주는 것은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에 대해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50%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라)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당 교육을 위탁받은 위탁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기간이 2024.6.6.까지라고 안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기간을 공지한 2024.5.31.까지 완료하였으나 다만 노트북 문제로 테스트를 2024.6.3. 완료한 것이다.

마)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당일 연차사용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연차 사용 후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거짓이고, 모두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28. 처음으로 당일 연차를 사용하려면 9시 이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이전에는 모두 당일 사전 팀장 승인 후 자유롭게 당일 연차를 쓸 수 있었다.

바)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 관련 이 사건 근로자가 차에 짐을 실어놓은 것은 개인 짐이 아니라 회사 제품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사)

이 사건 인사명령 전 영업3팀에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4명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어, 영업3팀에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3명, 대리 1명이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물류 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아)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영업 업무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없어졌고,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어 현재의 연봉이 삭감되거나 적어도 인상되지 않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다.

자)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회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겸업은 가능한 것이고, 정직 기간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박--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님이 이번엔 넘어가자고 하시네요.”라고 한 것은 해당 건만으로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였다. 출장 여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영업팀에서 스스로 제정한 것이고, 팀장 주관하에 모두 공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으며, 대표이사와 영업부서 최고 임원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까지만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업무 특성이나 채용 시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어 영업사원 간 인센티브 공유는 파장이 큰 사항으로 부적절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인센티브에 관하여 공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약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업사원이 있는 상황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4.5.31.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할 것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다. 교육기한인 2024.5.31.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공지한 교육기간이 위탁 교육기관이 공지한 교육기간과 다른 이유는 2024.5.31.까지 교육을 종료하고, 수료자 명단 및 수료증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관련 처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의 회사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다.

라)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당일 연차사용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0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7일 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제출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인사 관리를 담당한 박-- 상무와 이-- 대리가 퇴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사후 결재 신청에 대하여 사후에 연차 휴가로 처리된 사실은 맞다.

마)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공용차량을 상시적으로 예약해 놓았고, 짐을 실어놨다고 통화한 점으로 볼 때 공용 차량을 상시적으로 사적으로 썼다고 보아야 한다.

바)

이 사건 1차 징계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도 징계의 반복이나 징계 사유의 반복 등 징계 가중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 5가지를 합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양정이 적정하다.

사)

이 사건 희사 취업규칙 제14조에 징계위원회 구성 시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이사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아)

이 사건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직급은 과장에서 대리로 변동되었으나 직책은 변동이 없고, 팀원으로 동일하며, 결재라인에도 변동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후로 급여에 변동이 없고, 소속 또한 변동 없이 국내 영업팀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물류 업무는 2024.초부터 영업 팀장을 외주로 한 명 두고, 장비들이나 팁 같은 것을 배송해 주는 것인데, 외주를 주기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장비나 팁 이런 것들을 직접 가지고 다녔었다. 인사 업무 담당 직원 퇴사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 관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역 량 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강등은 들어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강등을 인사명령으로 처분한 것이다.

차)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직 기간에 대한 적용 등 세부 규정은 별도로 없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직 징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정직 기간이라면 더더욱 겸직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허용할 경우 정직 처분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카)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겸업한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회사이다.

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의 시효에 대한 규정은 없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2024.6.25. 자 1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둘째, 2024.8.12. 자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셋째, 2024.8.21. 자 2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2024.6.25. 자 1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영업 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무단결근 및 당일연차 사용 규정 위반,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 ‘마’항 내지 ‘차’항, ‘머’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당일 연차 사용 규정 위반’,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이 사건 근로자가 --출장 당시 숙박비 일 상한액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3.6.15. 이 사건 회사의 박-- 상무가 “다행히 대표님이 이번에 넘어가자고 하시네요.”라고 발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을 징계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22. 타 계열사 직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소개시켜준 자에게 50% 인센 맞죠?”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정책과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센티브는 급여 이외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직원은 본인의 급여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이 사건 사용자가 2024.5.31.까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4.24. ~ 5.17.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공지하였고, 2024.5.31. 당일 미수료자 12명에게 “금일까지 교육을 전원 수료”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기간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전 직원은 2024.5.31.까지 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전부 이수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당일 연차 사용규정 위반

이 사건 근로자가 2023.11.7., 11.10., 11.22., 2024.6.10.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7일 전에 승인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부서장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추후 각 연차 사용에 대한 품의 내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인 제30조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 내지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인 제9조제2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 예약 후 미사용하거나, 예약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막연히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사용자 주장

판례에서도 징계의 반복이나 징계 사유의 반복 등 징계 가중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 5가지를 합하여 정직 1개월을 처분한 이 사건 1차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다.

나)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6다24288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다’항, ‘마’항 내지 ‘차’항, ‘러’항 내지 ‘머’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의 2가지에 불과한바,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각 규정에 따라 2024.6.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고, 2024.6.21.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6.25.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에 근거한 대표이사의 참석이 없었으나, 관련 부서장 등 총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바, 대표이사의 불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내지 불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이 사건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2024.8.12. 자 인사명령(직급강등 및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

1)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 사회통념상 강등은 직급이 하향하고 업무 권한도 축소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정직·해고 등과 더불어 중징계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2)

(그 밖의 징벌이라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업무변경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나,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변경이 징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그 밖의 징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아가 그 양정과 절차는 살피지 아니한다.

3)

소결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2024.8.21. 자 2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징계(정직) 기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열사인 ---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9조는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2조는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취업규칙에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승인 없는 겸직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회사 승인 없는 겸직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규정을 위반하여 겸직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각 규정에 따라 2024.8.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고, 2024.8.1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8.21.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에 근거한 대표이사의 참석이 없었으나, 관련 부서장 등 총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바, 대표이사의 불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내지 불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이 사건 2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

라.

소결

정직 1개월의 1차 징계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정직 1개월의 2차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2024.6.25. 부당정직 및 2024.8.12.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