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5. 8. 판정 2024부해817

판정요지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거쳐 신체검사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면접전형 합격’ 및 ‘채용검진 일정과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문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등 사전제출서류를 입사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은 공개경쟁시험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른 개별전형 채용에서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없는 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최종합격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단계에서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의 성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5.8. 서울2024부해817 판정서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서울2024부해817 --- 조합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 사용자(피신청인) : --- 조합

* 판정일 : 2024.05.08.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3.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취소는 부당채용내정취소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4.3.18. 자로 --- 조합에 입사하기로 내정되었으나 2024.3.12.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 조합법에 근거하여 1983.6.1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을 위한 채무 보증, 자금 융자, 공사용 기자재 구매알선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3.12. 행한 채용내정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4.3.12.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2024년 신입직원(사무직) 공개채용(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서류, 필기전형을 거쳐 면접에 최종 합격함으로써 채용이 내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4년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상 이 사건 조합의 2024년 공채자 입사예정일인 2024.3.18.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24.3.12.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의 공개채용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법률에 따른 심사는 사후에도 가능한 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정과 이 사건 조합의 신규공채자 입사예정일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내정 취소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 있는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4.3.12.은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신체검진 등 다음 절차를 앞둔 시기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기 전이다.

설령 채용내정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1.29. ~ 2022.1.12.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주사보(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일인 2022.1.12.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0호(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한다.[사 제10호증 입사지원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사기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자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 및 보험업체로서, 2023년〜2024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노위 제3-4호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노위 제3-5호증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공시]

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3호(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같은 조제2항제8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등을 관장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11.30. 2024년도 연간 회의 개최 일정을 공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되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매 개최일로부터 약 22일 전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노위 제3-4호증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표 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4.1.4. 2024년 신입직원(사무직) 채용을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하여 이 사건 조합 본부 및 전국 영업점에서 근무할 6급 사무직 신입직원 10여 명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거친다는 점, 2024.3.5.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 적합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통보”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고 최종합격자의 입사예정일은 2024.3.1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사 제2호증 채용공고]

마.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1항(채용방법 등)은 직원의 신규채용 방법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6조제2항 및 제11조의2(개별전형)는 특히 전문적인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코자 할 때나 임시직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개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도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의 세 가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사 제7호증 인사관리규정]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에 응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면접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알리면서 이 사건 조합의 채용홈페이지에서 ‘2024년 신입직원(사무직) 공개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사항’(이하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문’이라 한다)을 열람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및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2024년 신입직원(사무직) 공개채용 면접전형합격자 안내사항, 사 제8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사 제9호증 채용홈페이지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사항] <아래 생략>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24.3.6. 이 사건 조합의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인데 아직 심사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상 2024.4. 이후에야 심사 신청이 가능한바, 사후 심사를 전제로 2024.3.18. 입사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노 제3호증 사원증 사진 변경 관련 통화 내역]

아.

이 사건 조합의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24.3.7.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합격 취소 안건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7명 전원 일치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사 제4호증 인사위워회 개최자료]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8. 자로 ‘합격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편 발송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3.12. 이를 수령하였다. 위 합격취소통지서에는 “조합의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그 밖의 제(諸)규정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 위반상태로 공고문에 명시된 입사자격 요건을 불충족하며, 조합 인사 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합격 취소를 통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사 제5호 증 합격취소 통지서, 노위 제3-3호증 등기우편 배송조회]

차.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5.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공직에서 퇴직할 당시 감사팀으로부터 관련 법령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함은 알고 있었다. 이에 2024.3.6. 이 사건 조합에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4년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 심사신청서류 제출 기한 등을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할 당시 잘 알고 있었으나, 심사신청서류는 채용 예정 직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채용이 확실시되어야 비로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입사 지원하면서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는 없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년에 이미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정과 입사하려는 회사의 채용 예정일이 맞지 않는 경우, 우선 입사한 후에 사후 심사를 받은 후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바 있다. 이처럼 취업심사는 사후에도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서류전형 단계에서 걸러내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분야는 신입직원 채용이었으므로 면접전형에 이르기까지 지원자들의 경력에 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공적 법인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상태임을 알고도 채용할 수는 없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165명 정원 중 10여 명이 미달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심사를 거친 후 2024.5.경 별도 입사하는 경우 2024.3.18.부터 시작된 신규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취업심사 결과 취업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득이 합격 취소를 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2024.3.8. 자 ‘합격취소 통지서’에 기재된 합격 취소의 의미는 최종 합격의 취소가 아닌 면접전형 합격 취소의 의미이다.

마)

이 사건 공개채용의 면접전형 합격자들로부터 2024.3.14.까지 채용검진결과서 등 사전제출서류를 받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최종합격자들은 2024.3.18. 입사일에 근로조건 등 인사와 관련한 3시간의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둘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면)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체결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채용신체검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면접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합의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다음 전형인 채용신체검사에 이르기 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이 사건 사용자가 원하는 근로개시일 전까지 완료할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거쳐 신체검사 적합 여부 확인 후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24.3.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내용에는 ‘면접전형 합격’ 및 ‘채용검진 일정과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면접전형 합격자 안내문에는 채용신체검사 검진결과서 등 사전제출서류를 입사 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4)

이 사건 조합의 인사관리규정은 공개경쟁시험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개별전형 채용에서도 신체검사는 생략할 수 없는 전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신체검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한 지원자들의 첫 출근일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단계에서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없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