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채용공고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일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2024.4.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와 소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월급제 직원에 대한 채용 과정과 제출서류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1∼2달 근무 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월급제 근로자로 별도 채용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1∼2달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될만한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채용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회사의 원칙에 따라 2024.4.18. 야간 근무 후 2024.4.19. 일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6.19. 인천2024부해314 판정서 ◈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인천2024부해314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A
* 사용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B
* 판정일 : 2024.06.19.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4.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4.4.18.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2024.4.1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23.3.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정보, 인력소개, 인력파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4.4.19.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4.4.2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달만 일급으로 지급받고 차후에는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며 고정근무자라고 해놓고, 2024.4.19. 물량 감소로 출근이 어렵고 차후에 연락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정근로자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며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해고가 아니고 근무지 변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재한 ‘일용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4.4.18. 하루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4.18. 근로를 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된 것이고, ‘물량 감소 때문에 하루 쉬어간다’고 한 것은 해당 일자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 수가 많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생각하고 해고를 한 것이 아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23.11.1. 주식회사 ○○○○○와 인천광역시 C에 있는 물류센터 내 제품의 입고 및 검수 업무 등에 대하여 2023.12.1. ~ 2024.12.30. 대행하기로 하는 물류도급계약을 하였다.[사 제10호증 물류도급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재하였다. 채용공고에는 ‘물류센터 일용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모집내용으로 ‘물류센터 피킹업무, 근무시간은 08:00 ~ 17:00(주간), 17:00 ~ 02:00(야간), 급여는 주간일반: 금○○○○원, 야간일반: 금○○○○원, 당일 지급으로 퇴근 후 바로 입금, 장기근무자 우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사 제2호증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지원하여 2024.4.18. 야간에 물류센터 에서 피킹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4.19. 10:31 통화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 뒤에 직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거냐’, ‘6월 달부터 월급제로 할 수는 없냐’고 물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번 주 한번 일해보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화하였다.[사 제1호증 일당 이체 및 확인증 이체내역, 사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통화 녹취록(2024.4.19.), 노위 제3-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킹업무는 상품을 선별하여 준비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PDA기계(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해당 구역에 가서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지정된 위치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였음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19. 15: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물량 감소로 하루 쉬어 간다’, ‘오늘 쉬고 다음 출근은 다시 안내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고정근무 아니였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물량 때문에 그러하니 다른 곳 알아보고, 물량 나면 연락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사 제3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2024.4.19.)]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19. 18:45 이 사건 근로자에 게 일급 금 ○○○○ 원을 지급하였다.[사 제1호증 일당 이체 확인증 및 이체내역]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4.20. 11:50 통화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만 일급으로 받고 그 이후는 월급제로 전환된다는 것이 고정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고정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물량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옆 센터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거다’, ‘다른 센터에서 같이 일할 예정인지, 아닌지 말해달라.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고 말하였다.[사 제7호증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통화 녹취록(2024.4.20.), 노위 제3-2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고정이다’고 말하고는, 고정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월급제로 전환된 게 고정 아니냐’고 물어, ‘월급제로 전환되면 고정이 맞다’는 취지에서 답을 한 것이며, 고정의 의미는 월급제로 전환이 되었을 때의 개념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6.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근무지 변경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한 달 동안은 일급으로 지급하고 한 달 이후에는 월급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정근무자냐’고 물어보았더니 ‘고정근무자 맞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처음 통화를 할 때, 2024.5.14.부터 월급제로 전환된다고 하였고, 사정상 한 달 동안 월급제로 묶이면 곤란하여 한 달만 더 유예할 수 있냐는 의미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본 것이다.
하루 일급이 12만 원이었고, 당일 근무한 임금이 익일에 지급이 되어서 일급 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일용직 근무자는 물량이 많을 때는 출근을 하고, 물량이 적으면 출근을 하지 않는 근무자라고 생각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한 달 후에 소속 직원으로 들어가야 하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한 달 후에 상용직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서류들을 받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만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업무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면접 절차를 거쳐 월급제 근로자로 전환하게 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정이다’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월급제로 전환된 게 고정 아니냐’고 물어, ‘월급제로 전환되면 고정이 맞다’는 취지에서 답을 한 것이다. 고정의 의미는 월급제로 전환이 되었을 때의 개념을 말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줄거나 줄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고, 고정직은 물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인원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한 달 후에 월급제로 전환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물류센터 관행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고, 일용직 근로자들 중 일을 잘하거나, 근무를 자주하면 인력풀에 넣어놨다가 자리가 생기면 부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해보고라고 말한 것이고, 월급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일용직으로 근무 후 상용직처럼 대우해줄 수 있다고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이다.
최근 인력난이 심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근무를 하게하고,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본래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키기 위해 인력풀을 유지하는 것은 물류업계에서 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달만 일급으로 지급받고 차후에는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며 고정근무자라고 해놓고 2024.4.19. 물량 감소로 출근이 어렵다고 차후에 연락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일용직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근로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5.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참조).
원고들에 대한 입사 절차 및 급여 지급이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용 과정이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기간 동안 물량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원고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작업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3.9.6. 선고 2013구합5261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본 채용공고문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대화할 때 “일급”이라고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도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과 관행,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4.19. 10:31경에 나눈 통화내용과 2024.4.19. 주고받은 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회초년생이 아닌 점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용자와 소통하였다고 판단된다.
취업규칙이 월급제 직원의 채용과정과 제출서류 등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1~2달 정도 일용직으로 일해 본 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월급제의 일반 사원으로 별도 채용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1~2 달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월급 제 일반 사원으로 채용될만한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월급제의 일반 사원으로의 채용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과 채용공고문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일반 사원들과 달리 당일에 일급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당일은 아니었지만 익일에 바로 일급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당 지급 방식이 실체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게 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