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출ㆍ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1일에 실제로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83.8.24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1986.12.19에 피신청인 회사 재직기간(1983.8.24~1986.8.24) 중에 수시로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라 하여 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